[더퍼블릭=홍찬영 기자]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병합재판에 대한 심리가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2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의 재판은 8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됐지만, 지난 6월 추가 기소된 조 의장의 재판과 병합되면서 이날 다시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부로 두 재판의 공판기일을 마치고 오는 8월 12일부터는 조 의장 재판을 최 회장 재판에 병합하는 형태로 공판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달 공판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고, 재판일정 조율을 통해 12월말까지는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건,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약 2235억원의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의장은 경영상태가 악화됐던 지난 2015년에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