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가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관려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LG전자, LG디스플레이 솔라스 OLED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솔라스가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솔라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OLED회로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OLED TV를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제품을 회수하고 관련 마케팅 중단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는 “해당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에 대해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차후에도 공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