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4월 13일 공포됐다.
이번 공포된 법률안은 6.25전쟁 이전인 1948년 8월 15일부터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해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본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에 대한 보상신청은 10월부터 가능하며,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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