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NOW] 롯데손해보험, ‘아니면 말고’ 태도에 암 환자들 화났다

[보험NOW] 롯데손해보험, ‘아니면 말고’ 태도에 암 환자들 화났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3.06.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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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보험금 못 받자 치료 포기하는 암 환자들
매각 앞두고 '시간끌기' 지적도

모든 금융권 기업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중 보험사는 특히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즉각적인 재정 안정성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당초 계약했던 약관과 달리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재 보험금을 받지 못한 롯데손보의 가입자들은 암 투병을 뒤로 한 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포부대로 ‘시위’라는 ‘차별화된 경험’을 안겨준 것이다. 이에 이번 주 <보험NOW>에서는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 롯데손해보험 CI (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치료를 뒤로 한 채 집회 준비하는 암 환자들...무슨 일이?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6월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당초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약관과 달리 면역치료 등이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손해보험에 담당 의사의 소견과 관련 논문자료를 전달하고자 하는 등 면역치료가 암 보험의 직접치료임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보험금 부지급 처리를 한 롯데손해보험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아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주치의 소견서와 학술 논문을 제시하며 면역 치료가 암 치료의 일종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롯데손보는 이와 관련해서는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거나 같은 말만 반복한다”라며 “계속되는 지급 거절에 면역치료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할 예정인 B씨는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로 가입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암 보험 환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시위 하는 것과 별개로 치료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며 “나중에 ‘지급하라’고 판결 난 이후 롯데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환자는 이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분쟁 민원 적체로 처리에는 3~6개월 정도 소요되거나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모임의 일부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규탄 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 오는 7월 초에 진행될 집회에서 이들은 롯데손보의 ▲약관과 다른 보험금 부지급 ▲계약자 간 차별 ▲의료 자문 동의서 서명 강요 등을 꼬집을 예정이다.

▲ 롯데손해보험의 비전과 이은호 대표이사 (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현재 롯데손보는 피해자들에게 “치료항목 중 면역치료제는 건강증진 목적 투여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해당 치료제는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맞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면역치료가 암 치료의 일종이다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 의사 소견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암 환자의 면역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전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면역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로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9일 선고(2016다230164)에서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라고 판결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치료의 경우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해 면역력 저하 및 전신 쇠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때 받는 면역치료는 암의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도 ‘치료 목적’에 따라 암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고 밝힌 유사 사례가 있었다.

분조위의 제2015-21호에서 피 보험자는 암에 대한 절제술 이후 잔존 암의 가능성으로 2차 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시행 결과 암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분조위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은 그 수술의 시행 ‘목적’에 대한 것이지 그 수술의 시행 ‘결과’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의 시행 결과 암이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수술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례를 ‘암 직접 치료’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사례가 현재 논란이 되는 롯데손보의 면역치료와 같은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치료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암 치료’에 해당한다면 목적만으로도 ‘암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다는 분조위의 결과가 이번 사안에도 적용이 된다면 면역치료 또한 암 직접 치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례는 암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생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항암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및 면역 강화 치료 등까지 암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 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매각 앞둔 롯데손보, 알고 보니 ‘시간끌기?’

2019년 롯데그룹에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로 넘어간 롯데손보도 보험권 매각 시장에서 ‘핫한 매물’로 인식되고 있다.

롯데손보는 대주주 변경 후 2년간 적자가 이어졌지만 올해 1분기 롯데손보의 영업이익이 1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폭증하는 등 수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신회계기준(IFRS17) 적용 이후 계약서비스마진(CSM) 또한 1분기에 1조 8949억원으로 올해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고 최근에는 2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상환에 나서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모펀드 특성상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 롯데손보의 ‘롯데’ 브랜드 사용기한이 내년 5월 만료된다는 점에서 연내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들과의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계속될 경우 매각 전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사실상 확정시 된 상황에서 부지급 보험금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하반기까지 분쟁이 이어질 경우 매각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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