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경기 광명시 소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약 500kg 무게의 전기차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40대 후반 팀장급 근로자 A씨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약 500kg 무게의 전기차 배터리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A씨가 실험용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배터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차량은 전기차인 만큼 배터리 무게는 500kg에 달했다. A씨는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배터리와 연결된 나사를 해체하던 도중 배터리가 머리 위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A씨는 정식리프트가 아닌 간이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지면에서 약간만 띄운 채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가져갔으며,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