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담당 마사회 직원, 마권 153회 불법 구입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경마 담당 마사회 직원, 마권 153회 불법 구입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0.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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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을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백 차례 이상 불법으로 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마사회 내부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직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구적금액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이 직원이 최초로 투입한 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총 153회 가운데 48건이 적중하면서 환급금액이 89만3960원으로, 환급률이 11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과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3600만원가량의 마권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구매가 2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명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명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69명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75명 ▲1만원 미만이 760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무부처의 대대적인 감사도 마사회는 ▲견책 2명 ▲엄중경고 54명 등 전체 적발 인원의 4.9%만 징계 조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 전 감사에 대해서 마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감싸기를 한 것이 확인된 만큼,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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