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봉쇄”…檢, 공판 절차 정지 시 구속 기간 산입(算入) ‘불가’ 법령 추진하나

“재판 지연 봉쇄”…檢, 공판 절차 정지 시 구속 기간 산입(算入) ‘불가’ 법령 추진하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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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지난 9월 공소제기 6개월만에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와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이들이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달 말에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통상 하루 만에 끝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행위들을 재판 지연행위로 보고, 검찰 내부적으로 정부 입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공공수사1부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대검 기획조정부가 이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92조는 피고인의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법관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질병 등 사유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검찰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법무부에 건의해 정부 입법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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