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다툼 2차전 시작하나…한앤브라더스 배임·횡령 무혐의

바디프랜드, 경영권 다툼 2차전 시작하나…한앤브라더스 배임·횡령 무혐의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1.06 15:46
  • 수정 2023.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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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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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국내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의 새 주인이 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분기 한앤브라더스 측의 경영진이 배임·횡령 의혹으로 해임되면서 내홍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해임된 경영진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배임·횡령 혐의로 한앤브라더스 측을 고소한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무고와 사기 혐의로 맞고소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바디프랜드는 경영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악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모 회장과 허명지 대표, 양모 이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스톤브릿지 측이 고소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진다.

앞서 스톤브릿지 측은 한 회장과 양 이사가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디프랜즈 경영에 참여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 대표 역시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바디프랜드 이사회 내 기타비상무이사에 올린 김지훈 대표가 허 대표의 경영상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홍이 시작됐다.

김 대표 측은 허 대표가 해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나서면서 과도한 보수를 수령했고, 불필요한 법인차량 리스 등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수천만원짜리 고급 가구는 물론, 샤워실까지 들여놓으려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로 허 대표와 한앤브라더스 인사들을 고소했다.

이 때문에 한앤브라더스는 프로젝트 펀드 출자자 총회에서 공동 업무집행사원(GP) 자격도 잃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진행된 제반 불법적인 의사결정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GP 지위를 하루빨리 회복해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톤브릿지가 제시한 거짓 내용을 바탕으로 출자자들과 밀약을 통해 우리를 해임했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7월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했다. 현재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SPC)가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해당 SPC의 지분 100%는 퀀텀제1·2·3호 PEF가 갖고 있다.

퀀템 제1호 PEF는 한앤브라더스가 단독 GP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톤브릿지와 공동 GP로 있던 퀀텀제2·3호 PEF는 지난 3월 출자자 총회에서 자격을 박탈 당해 스톤브릿지가 단독 운용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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