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업계 최저라고?” 이커머스 판매수수료 ‘격돌’...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

“쿠팡이 업계 최저라고?” 이커머스 판매수수료 ‘격돌’...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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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국내 이커머스 업체 11번가가 경쟁사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납품업체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자사의 판매 수수료가 업계 최저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수수료가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쿠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국내 유통업체들이 ‘판매자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물가와 소비침체 여파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시장점유율 높이기 위한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 유통업계 업체가 ‘판매자 수수료율’을 두고 신고까지 불사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고물가와 소비침체 여파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시장점유율 높이기 위한 다툼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쿠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쿠팡 뉴스룸에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내용을 담은 반박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각사 공시 자료를 활용해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를 비교하며 ▲SK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0.9% 등 다른 이커머스와 쿠팡의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이에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쿠팡]
[사진=쿠팡]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쿠팡에 비해 전체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 분야(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는 설명이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판매 수수료율은 명목 수수료율과 실질 수수료율로 나뉜다. 실질 수수료율은 이커머스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해 실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11번가는 쿠팡 측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G마켓·옥션 측도 상품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른데 쿠팡은 수백개 중 수수료가 가장 비싼 1개 품목을 가져와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신고 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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