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재가입자의 과거 이익은 손실서 공제한다...온라인 가입자도 배상에서 제외

홍콩ELS 배상, 재가입자의 과거 이익은 손실서 공제한다...온라인 가입자도 배상에서 제외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2.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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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 여러번 재 가입한 투자자들의 경우 과거에 벌었던 이익을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선일보>는 ‘[단독] 홍콩 ELS 배상, 과거 이익은 손실서 공제’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투자로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상품은 배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ELS 가입 고객의 경우 재 가입률이 90%에 달한다. 즉 여러번 재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상품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을뿐더러 과거에 수차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단순 피해자로만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도 가입 시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매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그분들(재가입자)은 당연히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만은 아니다. 최초 가입 시 리스크(위험)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판매사에서 스리슬쩍 재가입을 권유했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나 온라인을 통해 홍콩E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판매는 창구 직원의 권유 없이 투자자가 직접 가입한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적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사 직원이 지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온라인 가입을 유도해 설명 의무와 책임 등을 회피하려 한 경우가 있다면 배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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