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단 “警, 전장연 범법행위 적극 수사해야…지하철 불법 시위 아직까지 계속돼”

호국단 “警, 전장연 범법행위 적극 수사해야…지하철 불법 시위 아직까지 계속돼”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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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자유대한호국단
사진제공=자유대한호국단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그들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고발했다.

호국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경찰의 공권력 낭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막고자 전장연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 지 만2년이 넘었으나 3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지하철 불법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구속되고도 남았을 사건이었고 기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운행 업무만의 영역이 아니라 역내의 질서유지, 철도 보호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인 퇴거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철도안전법상 퇴거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퇴거불응죄’가 적용된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국단은 “전장연의 행위가 서울철도공사의 역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을리도 없을 것이고, 철도종사자인 역장 및 경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퇴거 요구, 해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의 위력만을 처벌 기준으로 생각한 것 같으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약10~100명의 피고발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지하철 역내의 질서를 해치는 승강장 내에서의 소란행위 자체가 위력 행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철도종사자 및 경찰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막고, 퇴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 마찰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호국단은 “한가지 사례로 잠실역 대합실 통로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 한 유튜버의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 1450 퇴거불응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판결문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정한 시각에 맞추어 이용하는 철도교통의 성질과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역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연설 행위로부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역시설을 이용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가 연설이나 소란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수행되는 것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철도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잠실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연설 중지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비춰,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호국단은 “그러나 전장연은 승강장에서의 소란행위, 승강장과 열차 출입문에 의도적으로 휠체어 내지 몸을 끼워 5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약 50차례의 지하철 운행 지연을 한 사실이 있으며, 매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시위를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전장연이 3년째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공권력 낭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는 1차적 원인은 전장연 지체장애인과 공범인 젊은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전장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해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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