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사 본격화되나?... 검찰, 업무방행죄 인정된 ‘철도노조 판례’ 검토중

전공의 수사 본격화되나?... 검찰, 업무방행죄 인정된 ‘철도노조 판례’ 검토중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05 17:58
  • 수정 2024.03.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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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경찰이 전공의 사태에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0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도 482)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06년 3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의협 수뇌부에 이어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다.

검토 중인 판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철도노조가 강행한 지난 2006년 3월 총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6년 2월 철도노조는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해 다음날 3월 1일 총파업에 돌입, 4일 동안 파업으로 수백 회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3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출근하지 않는 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 쟁점은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특히 대법원은 파업 하루 전 2006년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직권중재회부가 결정됐음에도 이를 어겨가면서까지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주요하게 봤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전격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2006년 파업에 참여한 집행부들이 사용자(한국철도공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업으로 인해 135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손해’도 인정했다.

전격성 기준에 따르면, 위력의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성립이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향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 사건도 업무방해죄의 전격성과 중대한 손해 등 요건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의협 지도부로,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대답해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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