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기부 행위(식사제공)’ 없었다? 檢 “4건의 추가 기부행위 적발”

김혜경, ‘기부 행위(식사제공)’ 없었다? 檢 “4건의 추가 기부행위 적발”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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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기소도 안 된 사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4건의 추가 기부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림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했다.

검찰은 “추가 기부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본인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식사 제공 혐의 외에도 검찰 수사 결과 김혜경 씨의 추가 기부행위가 적발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재판에 넘기진 못했지만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현 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검찰 측의 이러한 지적에, 김혜경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한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어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언론보도 경위는 검찰은 알지 못하는 사안으로, 추가 4건의 기부행위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피고인 측(김혜경 씨)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혜경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로 재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조명현 씨(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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