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앤에스, 판매점주 민감정보 수집·보고 지시했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KT엠앤에스, 판매점주 민감정보 수집·보고 지시했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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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KT의 유통 계열사 KT엠앤에스(KT M&S)가 도매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점주의 정치성향과 종교 등 민감정보를 수집·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보는 수집 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자 <IT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KT엠앤에스 영업총괄 영업추진단 도매강화팀은 영업 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8일 내부에 판매점 관리 가이드와 관리카드 양식을 하달했다. 관리가이드 지침을 이행해 정해진 관리카드 양식에 맞춰 작성·보고하라는 취지다.

KT엠앤에스는 KT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 유통 판매 담당 계열사로, 지난해 12월 안치용 KT 강북강원광역본부장(전무)이 새 대표이사로 부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KT플라자 등 직영점 운영을 통해 소매자에게 기기를 판매하는 ‘소매 직군’과 판매점을 관리하는 ‘도매 직군’으로 분류된다.

당시 도매강화팀에서 하달된 내용은 도매 직원들에게 판매점주의 생년월일과 생일, 실 거주지 주소, 사업경력에 더해 가족관계, 자산, 대인관계, 취미, 종교, 정치성향 등을 상세히 파악해 관리카드에 작성하라는 지침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화 소재로 삼고, 대화 속에서 파악하라’, ‘민감한 주제는 직접 언급하지 말라’ 등의 구체적인 정보 파악 노하우 등을 알리며 ‘기록화한 자료는 반드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민감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진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보인에게 묻지 않고 무단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했다면 다분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선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사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법인은 과징금 부과,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현행법에 내부 논란이 일자 KT엠앤에스는 해당 영업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를 제시한 8일부터 5일간 직원 일부가 판매점주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엠앤에스는 영업 지침을 하달한 게 아니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이드를 송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엠앤에스 관계자는 <IT조선>에 “신입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판매점주와의 유대관계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자료였다”며 “도매강화팀에서 영업사원과 판매점주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토킹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대화 소재를 예시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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