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취 시 퇴출당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공포

뒷돈 수취 시 퇴출당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공포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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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았을 경우엔 금융당국 직권으로 사업자 자격이 말소되고 사업자는 퇴출당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과 상관 없이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중 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했는데, 개정 이후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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