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선거운동 불가능한데…‘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

이재명, 위성정당 선거운동 불가능한데…‘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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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열린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열린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런데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25일 대검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야외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를 사용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88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어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돼 선거가 혼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이어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낸다”며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위장막에 불과하다.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다.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진성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성호방송’을 통해 “관련 수사가 시작된다면 (이 대표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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