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차익 챙긴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구속

선행매매로 차익 챙긴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구속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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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기업분석 증권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리포트를 내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차익을 실현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상당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특정 기업 종목의 주식을 사둔 뒤 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가상승하자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의 자택과 DS증권을 압수수색하고 리서치 자료와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사표를 제출했고, DS증권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사경은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내역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되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 하에 강제로 수사할 권한을 갖는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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