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피해 금액 약 7억 잠정 추산

공정위, ‘먹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피해 금액 약 7억 잠정 추산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10.17 15: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명품 판매업체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명품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크라스트라다에게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쇼핑몰로 지정·공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크라스트라다는 같은 행보를 계속해서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제품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이후 강남구청이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공동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공정위는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로 드러났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상품들도 공급이 불가한 상품들이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 ▲국내배송 ▲민원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한데,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도 국제전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당 전화를 받던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발신 지역 추적 결과 홍콩으로 확인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소비자 민원이 급증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유도했다.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돼 공개됐을 때는 상호를 카라프(CARAPE)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까지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 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