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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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사진)은 김형동·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금주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번 주 초·중반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유 의원은 대검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과 관련,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다수의 거짓말을 했다”며 “또 백현동 개발 당시 용도변경에 관해서도 국민들에게 국토부가 협박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돼 나라를 이끄는 것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증과 관련한 고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고발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유 의원은 “협의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별도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감 위증 혐의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목소리를 높이던 위증 대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보는 이 후보의 3~4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한 발언이다. 이밖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발언 등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후보가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는데 당시 미분양 폭증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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