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3개 핵심협약 비준 추진..."정기국회에 동의안 제출"

정부, ILO 3개 핵심협약 비준 추진..."정기국회에 동의안 제출"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5.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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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98호, 강제노등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강제노동 금지 관련 제105호는 비준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4개 핵심협약 중 3개만 정기국회 비준동의 목표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제노동 협약 제105조는 우리날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논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럽연합(EU)에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협약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데 실패했다.

 

이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만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만든 법률안의 경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4개 협약 모두를 무조건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협약을 비준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제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협약이 비준되면 즉시 이행 의무가 생긴다. 어길 경우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 경영계 "부작용 우려...보완책 필요" Vs 노동계 "늦었지만 진일보…긍정 평가"

 

재계는 단결권만 확대되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동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인 노동자 인권문제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경사노위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섰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가운데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워 환영은 유보하겠다"며 "긍정 평가가 완성되려면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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