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제 발 등 찍었나’…못 버틴 협력사 ‘도급계약 해지’

금호타이어 노조 ‘제 발 등 찍었나’…못 버틴 협력사 ‘도급계약 해지’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8.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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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금호타이어와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 법적 다툼이 고조되며 경영난이 가속화 되자 소송 제기 근로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 나무를 찍으려던 도끼가 제 발 등을 찍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 여파로 금호타이어의 하청업체에 대한 영업오더 급감이 개선되지 않자 협력사 6개사가 도급계약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것.

금호타이어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자 지위확인 임금차액 지급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회사 운영자금 통장에 204억원을 가압류함에 따라 급여·수당·협력사 대급 지급 업무가 ‘지급 불능’이 된 상황이다.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전월 31일 가압류한 채권 금액은 법원이 판결한 임금차액과 이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5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와 올 연말 재계약이 예정된 제조라인 4개사와 제품 출하라인 2개사 등 협력사 6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스스로 도급계약을 중도 포기했다.

6개 협력사는 ‘도급 계약’ 규정상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시 한 달 전에는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청사인 금호타이어에 전월 31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력사 가운데 2개사는 곧장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도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고용을 승계 할 수 없다’고 사실상 해고예보 통보를 했다. 이에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원청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근로자 6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졌다.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과 맞물린 임금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13명이며,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할 시 700여명에 이른다.

협력사 측은 원청사의 영업오더 급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도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급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일을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버티는데 한계가 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얘기다.

금호타이어의 협력사 지원 도급비 운영 방식은 매일 일정 물량을 채워야 지급된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영업오더 급감으로 도급비 지원이 불규칙해 지면서 일부 협력사들은 수십억원의 적자를 떠안은 채 발버둥치며 견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상당수 협력사가 직원 퇴직연금을 연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협력사들의 도급계약 연장 포기로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 204억원에 이르는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사태’는 마땅한 해법 없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실직 위기를 앞두고도 ‘정규직과 평등한 근로자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누적된 임금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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