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번째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최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로 알려져있다.
1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몽익 회장은 현재 배우자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첫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대법원에 최종 패소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이에 최은정씨는 지난 1월 반소(맞소송)을 제기하고, 최씨는 재산분할로 112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정 회장은 지난 1990년에 결혼해 슬하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뒀다.
이러던 가운데 정 회장은 지난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둘을 뒀다.
앞서 2013년 정 회장은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3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이 중혼관계를 맺은 정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깨지가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정 회장은 2019년 9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 회장 측은 현재 혼인관계 유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및 혼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원래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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