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권한 갖겠다는 금융위에 작심발언 “어느나라도 예외가 없다”

이주열, 한은 권한 갖겠다는 금융위에 작심발언 “어느나라도 예외가 없다”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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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를 통한 지급결제를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26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차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한 것을 재차 피력한 셈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기관’을 새로 설치하고 금융위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과 이를 금융위가 맡는 금융결제원(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 통과 시 한은이 맡아 온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감독권한은 금융위로 이관되게 된다. 지급거래 청산은 금융기간 관 자금이체 시 매 거래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익일 개별은행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을 정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결제원이 은행간 지급거래청산을 수행하고 한은이 이를 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의 입장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만큼 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신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잠시라도 회사의 자금화 돼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를 막기 위해 실시간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

금융위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 총재가 기자들 앞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전자금융업법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소위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조항을 문제가 있다판단 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에서 분리된 것으로 한은이 한은법 등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결국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은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거듭 피력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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