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면세점도 문 닫는 판에” 또 신규 면세점?…지역 반발 속 ‘신세계’ 선택은?

“있는 면세점도 문 닫는 판에” 또 신규 면세점?…지역 반발 속 ‘신세계’ 선택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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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면세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면세사업 신규 허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출점 계획이 있었던 신세계면세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서울을 비롯해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 면세점 운영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줄 수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은 각각 평균 38.2%와 47.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신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허 수를 확정, 이달 중 사업자를 모집하는 지역별 특허 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오는 12월 또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을 예상된다.

소상공인들 ‘반발’…“즉각 취소하라”

그러나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제주 소상공인 단체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은 제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신규 면세점 특허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합동으로 면세점 반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는데도 정부는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10만여 제주 소상공인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 넣어 결국 자영업자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주 시내면세점들도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고 있지만 제주에는 생색내기식 기부와 기여만 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며 “제주는 소수의 직원 고용외 실익없이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었고, 교통체증 유발과 쓰레기 발생·처리 비용이 제주도민 몫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신세계, 제주 면세점 시장에 도전장 던지나

이런 상황에서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고심하는 신세계면세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1일 “제주시 연동에 추진하던 시내면세점 출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애초 신세계는 2021년 말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지하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정부의 신규 특허 결정이 늦어졌고, 신세계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A교육재단에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면서 지난달 1일 매매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한 것일 뿐, 제주점 개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신규 특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제주지역에 추가로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신세계 그룹이 사업 재추진과 관련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부지 매매 계약도 파기된 상태기 때문에 부지도 새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달 내 공고가 나더라도 최종사업자 선정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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