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임금체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리스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자 리스사가 항공기를 조기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자 <서울경제> 단독도보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리스 항공기 23대 중 5대의 리스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중 항공기 3대는 리스 만료 기간이 남았지만 이스타항공이 리스비용 미납하자 리스사가 항공기를 조기 회수했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맥쿼리 등 9개 리스사와 23대의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3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이 멈추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리스료·유류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미납이 발생했고 결국 리스사가 항공기를 회수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리스비용 미납뿐 아니라 여행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랑풍선(13억원)과 참좋은여행(10억원), 인터파크(10억원), 온라인투어(7억원) 등 여행사 대리점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스타항공이 파산할 경우 해당 여행사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1600여명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5개월 동안이나 미뤄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인데,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38.6%)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지분헌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후 자금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임금체불 해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이상직 의원과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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