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돌풍’ 뒤 세금 회피 ‘씁쓸’

테슬라 ‘돌풍’ 뒤 세금 회피 ‘씁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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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국내 ‘돌풍’ 뒤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 정작 테슬라에서 세금 회피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테슬라가 옵션(선택 사양)으로 판매하는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 기능은 구매 단계에서 선택할 때와 추가 구매할 때 최종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가는 기능이다.

FSD 옵션은 이름과 달리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2.5 수준의 반(半)자율주행 기능이다. 다른 완성차는 출고 단계에서 기능을 넣거나 빼지만, 테슬라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업데이트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구입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이 출시됨에 따라 추후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 항목은 이 옵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지만 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차를 받은 뒤에 구매하면 약 6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0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또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약 1000억원 받아간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천만원이 넘는다. 서울이면 약 1200만원이고 경북은 1800만원까지 올라간다.

테슬라 모델3 중 인기가 많은 롱레인지 트림(등급)은 가격이 원래 6239만원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000만원대로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돌풍’이 불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이 자칫 외국계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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