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충북 택시블랙박스 설치 사업 논란 ㅡ 보조금인가? 긴급재난 지원금인가?

[기 획] 충북 택시블랙박스 설치 사업 논란 ㅡ 보조금인가? 긴급재난 지원금인가?

  • 기자명 박두웅
  • 입력 2021.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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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두웅 기자]말 많고 탈 많은 택시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 지급을 앞두고 충북도 내 11개 시군 택시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5년마다 보조금 사업으로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 오던 충북도가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블랙박스 사업이 타시도와는 다른 것으로 비교되고 있어 택시업계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충북도의 택시 블랙박스 보조금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충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 충북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의해 5년마다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 3월~12월까지 사업비는 총 9억 7612만4천 원으로 1대당 13만7754원으로 사업규모는 총 7,086대(법인 2690대, 개인 4396대)로 부담비율은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로 진행됐었다.

5년 후인 2016년 6월에는 물품 단가 20만 원에 (도비 4만 원, 시·군비 8만 원, 자부담 8만 원)등으로 보조율 60%(도비 20%,시·군비 40%)의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됐다.

이때는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촬영과 음성녹음을 배제한 전후방 촬영기능 위주의 기종을 선정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정지원), 충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지원조례 제3조 (재정지원의 대상),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 기금의 적립 등) 및 시행령 제8조 제9호 (재해기금의 용도) 등에 근거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시행계획에는 1대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총 20억4450만 원(도비 10억2225만 원, 시. 군비10억2225만원) 도비 50%, 시. 군비50%다.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이며 사업규모는 총 6185(일반 2485대, 개인 4320대) 등이 대상이다.

이 기금 집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에서는 블랙박스 설치 사업에 택시 특정인이 개입해 사적인 이득을 남긴다는 루머 등 각종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어 해석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 및 언론에서 “택시 긴급재난지원금(영상기록장치)지급”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전 언론에 보도돼 택시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인지 5년에 한번 씩 시행하는 영상기록장치 보조금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10월 충북 택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루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뜻있는 택시관계자들의 심려가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개인택시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설치를 법인택시는 15만 원은 영상기록장치를 달고 나머지 15만 원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충북도가 내놓았다.

블랙박스 파동에 대해 택시관계자는 “5년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가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둔갑해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며

“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충북 개인택시 운송조합은 공식입장을 밝혀야 더이상 설이 확산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근 지역인 천안은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설비 보조금을 개인에게 각기 지급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충북도 와 청주시도 더이상 분란에 휘말리지 말고 이번에 지급되는 블랙박스 비용을 각 개인에게 지급해 개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1년 이내 단 것은 사업시행을 했다고 인정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도는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설치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시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블랙박스 사업 보조금으로 재해구호기금이 포함돼 있어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 기금의 적립 등) 및 시행령 제8조 제9호 (재해기금의 용도)에 따라 회계 항목상 긴급재난보조금이란 명칭이 붙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북도 개인택시 운송조합 한종석 지부장은 “충북 운송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지금까지 블랙박스사업비 확보, 회원들의 콜을 위한 통신비 지원, 차를 대차했을 때 받는 지원금 확보 등을 충북도에 건의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블랙박스 설치 사업은 시중에 각종 루머로 오해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1개 시·군 지부장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이 블랙박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조합이나 시·군 지부에서 공동구매하면 저렴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항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11개 시·군지부장 회의에서 시행 방법을 결정할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더퍼블릭 / 박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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