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 상표권 소송전 최종 승리…대법원 “공동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 ‘금호’ 상표권 소송전 최종 승리…대법원 “공동소유권 인정”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3.05.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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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법원 민사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금호그룹은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당시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라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상표 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건설은 즉시 항소했으나, 2018년 2월 2심 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 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본 사건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완승으로 최종 마무리 된 것이다.

금호건설이 그동안 금호석유화학 측에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아호였던 ‘금호’ 등의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해 양측이 지난 10여 년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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