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재산 은닉’...한국타이어 오너일가, 40억원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스위스에 재산 은닉’...한국타이어 오너일가, 40억원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3.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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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前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과세 회피한 사실이 적발돼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 등은 1990년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이래 개인 명의 또는 조 고문과 공동명의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운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보고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2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3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해외은닉자금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숨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했다.

그러자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과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주 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명예회장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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