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컨소시엄에 하나은행 끌어오려 했다” 진술 확보...곽상도 1심 무죄 뒤집을 증거될까

檢, “대장동 컨소시엄에 하나은행 끌어오려 했다” 진술 확보...곽상도 1심 무죄 뒤집을 증거될까

  • 기자명 이현정 기자
  • 입력 2023.08.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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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하나금융지주를 컨소시엄에 끌어오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곽상도 전 의원이 막아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검찰의 시각에 이 진술이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31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김 회장을 조사하면서 “2015년 3월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만나 호반의 그랜드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데려오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하나은행 측과의 컨소시엄 논의는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하나은행을 데려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의 컨소시엄 쟁점 분석 자료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자료는 2005년 3월 초에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호반그룹이 산업은행을 내세워 만들려던 ‘그랜드컨소시엄’의 존재가 이 문건으로 뒷받침된다고 자신한 바 있다.

검찰은 2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해 컨소시엄에서 이탈시키려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직접 얘기해 이를 막아준 것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내자,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원)을 챙긴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앞서 올해 2월 1심 곽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아들 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보강 수사를 해왔다. 4월부터는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부국증권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컨소시엄 관련 문건 확보에 주력하면서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 김정기 전 마케팅그룹장, 김정태 전 회장, 김상열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최근 김 회장으로부터 1심 재판 때와 다른 진술을 끌어낸 것인데, 검찰은 이 진술이 1심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를 바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을 회유하도록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검찰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를 대질 조사하며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을 설명한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1심 재판부도 호반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다고 봤고, 그럼에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김상열 회장의 진술은 오히려 1심의 무죄 판결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태 회장을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혐의 관련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한 만큼 관련자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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