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재 집필진 경력 속이고 실적·합격생 수 ‘뻥튀기’...공정위, 메가스터디 등 9곳 철퇴

수능 교재 집필진 경력 속이고 실적·합격생 수 ‘뻥튀기’...공정위, 메가스터디 등 9곳 철퇴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2.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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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주요 의대 합격자 절반을 배출했다고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주관적 조사를 들어 성적 향상도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기만한 메가스터디 등 9곳의 대형입시학원 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80일 동안 이어진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조사 결과, 총 19개 위법 사항을 적발해 홈페이지 등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거나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등 총 19개 유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5개월 만에 입시학원, 출판사들의 위법 여부를 확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개시일인 지난 7월 11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2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지난달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

적발된 사교육 업체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대형 학원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특히 메가스터디그룹의 경우 메가스터디교육 과징금 11억9900만원에 메가스터디 100만원까지 더해 과징금 총 12억원을 받게 됐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표시 광고...의대 합격생 수 규모 속이기도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이 같은 일은 이들 출판사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유형으로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강자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 있었다.

이감은 교재 판매 홈페이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수능출제 경험자가 교재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는 모의고사 문항 개발에 참여한 박사급 집필진 수 등을 더 부풀려 표기했다.

또 이감, 이매진씨앤이는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어 교육 및 편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참여 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신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즉 합격예측 인원을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디지털대성의 경우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응답자의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성적향상 1위라고 과장했으며,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수강생 최다 보유’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광고 행위가 수험생들에게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이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 ‘합격하면 100% 환급’ 광고했는데...환급금 못 받아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특히 이 가운데 메가스터디교육이 환급 시 구입금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집필진의 경력을 부풀리는 등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등 기만적 광고를 가장 많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메가스터디교육 광고에는 분명히 합격 시 환급 이라고 돼있는데 나중에는 신청 당시의 재삭 시라는 것은 기만적”이라면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은 매출액과 대비해 산정하는데 메가스터디교육이 환급형 상품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아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자신의 학원 강사인 A씨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해당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제 위원 자문 사실이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강의계획서를 통해 B씨 강사가 진행하는 논술 강의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 시 구입금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급액 등이 공제되고 환급됨에도 0월,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로 인해 매년 100~200명의 수강생들이 학원측의 재학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출판사업자인 메가스터디도 온라인 서점 책 소개란, 교재 표지 등에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한 것으로 적발됐다. 게다가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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