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수사 착수

남부지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수사 착수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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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긍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모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 지난해 12월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업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수사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금융조사1부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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