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 31일 SPC그룹 계열사 5곳(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금지 명령 등도 취소했다.
다만 공정위가 SPC의 밀가루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그룹 내 밀가루 거래에 대해 “삼립SPC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밀가루 전문 계열사인 밀다원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 계열사에 판매했다. SPC삼립이 계열사에 공급한 밀가루 매출액은 연평균 416억원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밀다원에서 밀가루를 살 때 가격을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보다 5% 낮게 책정하고, 반대로 계열사에 밀가루를 팔 때는 3~5% 높게 값을 매긴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원 또한 이러한 SPC그룹의 밀가루 거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은 대부분 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