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논란 종지부”...태영건설, 지난해 12월분 협력업체 대금 모두 지급

“임금 미지급 논란 종지부”...태영건설, 지난해 12월분 협력업체 대금 모두 지급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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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영건설]
[사진=태영건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말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지급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분 협력업체 대금을 모두 해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설 명정을 앞두고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지난 7일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체 추가 지급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임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져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실례로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50여명의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단했고,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과 중랑구 상봉동 현장의 노동자들도 억 단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 결과,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71개사 104개 사업장 중 14개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태영건설 측은 임금체불 장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공사 진척도)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직불 방식으로도 지난달 31일 988억원과 이날 568억원으로 총 1천556억원을 협력사에 추가 지급했다.

현장 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에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 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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