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석방 협조하면 체불 임금 변제”…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노조 회유 논란

“조카 석방 협조하면 체불 임금 변제”…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노조 회유 논란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2.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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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감사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박 회장은 노조에 임금체불로 구속된 조카의 석방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불 임금 변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영우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유위니아 그룹 근로자 39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02억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체불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위니아 가전 3개사 전·현직 직원 2000여 명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700억원을 넘어섰고, 광주지역 협력업체 450여 곳도 1000억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프장(대유 몽베르CC)과 성남사옥 등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은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환노위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박 회장이 지난달 노조와의 면담에서 ‘박 대표가 석방되도록 협조하면 50억원까지 체불 임금 변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노조를 회유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 박정 위원장은 “박 회장은 기만적 행위를 관두고,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약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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