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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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사진제공=연합뉴스)
▲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내린 권씨의 미국 송환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 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3월 25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 이틀 뒤(27일) 현지 정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한국 외교관들은 3월 27일 비슷한 서한을 작성해 다음 날(28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앞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후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배 명단에 올랐으며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잡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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