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의 A 전 이사와 에스에프씨의 실 소유주로 지목된 B씨 등 2명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일단 5명과 유진투자증권의 A 전 이사 등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1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제는 에스에프씨의 투자설명회가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고, A 전 이사가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에스에프씨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피해 주주들은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 이사가 직접 투자를 설명하고 권유했기 때문에 투자 확신을 얻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 전 이사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나타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A 전 이사는 피해 소액 주주에게 “사례는 하겠다”며 “(경찰에)개인적으로 주식 추천을 했다 정도로 이야기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당시 A 이사의 직속상관이었던 C 전 상무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B 전 상무가 실적 때문에 이들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는) A 전 이사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C 전 상무는 부서장이라 수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