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민생 안정 위해 온누리상품권 月 구매한도 상향했지만 ‘불법 구매 대행’ 도마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안정 위해 온누리상품권 月 구매한도 상향했지만 ‘불법 구매 대행’ 도마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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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은 10%로 각각 기존과 동일하다.

문제는 이 할인율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부정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건수는 106건이었으며 그중 85건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받았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정 유통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법 구매 대행’이라고 전했다. 의도적으로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사람을 구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다.

또 상인들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가에 구입한 후 상인들 간의 ‘자전거래’를 통해 약 10%의 차익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상품권 거래소를 통해 환치기, 일명 ‘상품권 깡’을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환전’에 해당해 처분 대상이 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이 같은 부정유통 모니터링은 물론 적발 시 해당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중기부는 2020년 도입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가게에서 비정상적으로 고액이 결제됐을 때 이를 탐지해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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