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폄훼라던 “5·18, 北 개입 조사”, 특별법 내용이었다

[심층분석] 폄훼라던 “5·18, 北 개입 조사”, 특별법 내용이었다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4.03.15 11:59
  • 수정 2024.03.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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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당부한 과거 발언 때문에 ‘5·18폄훼’ 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도 후보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에 명시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의 범위(제3조)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야권의 공격에 공천 재논의 등을 요구해 사실상 도 후보에게 사과를 강요한 게 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강조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도 후보를 공격했던 일로 인해, 특별법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진상규명의 범위 내에는 이 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상해 후 사망, 성폭력 및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작전 참여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이 법안은 2018년 2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으로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됐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개정안이 통과(조사위원회 구성)된 데 이어, 지난 2021년 1월 5일 논란의 대상이 된 진상규명의 범위도 개정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제8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부분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 법의 조사내용을 보면, 여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의혹 부분을 조사범위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 후보는 야권과 언론에서 과거 발언에 문제를 삼자 “2019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왜곡 방송, 조총련의 활동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대해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4일 공관위로부터 공천이 취소됐다. /사진제공 = 도태우 선거캠프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4일 공관위로부터 공천이 취소됐다. /사진제공 = 도태우 선거캠프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범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18왜곡 주장이 문제가 된 도태우 후보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진정성없는 사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로 여야가 도 후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공천을 취소하는 등의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내용도 모른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김경율, 박은식 비대위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공천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했고, 지난 12일 공천유지 결정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는 “도 변호사의 말은 북한군 개입설을 살펴보자는 취지였고, 광주 시민들이나 5·18 유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전혀 아니다”라며 “북한이 개입을 했다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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