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등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등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09.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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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1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6월 14일~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어 동일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체 162회의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53건의 채용 비리 적발 사항은 크게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합격자 부당 결정 ▶채용 절차 위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와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합격자 부당결정과 관련해선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했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에 달한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 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해선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안은 299건으로,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면접시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해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한 경우도 11개 지역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됐고, 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의뢰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채용관련자들에 대해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며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력처리 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안, 담당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사안,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안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문제됐던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해선, 절차 위반 등 위법사항은 없으나 특혜 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별도로 수사의뢰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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