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홍지 기자]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38가구에 추석 명절 전 구호 차원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피해사실조사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충북도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했다. 9월 예산이 교부돼 소상공인 138가구에 상가당 200만 원씩 총 2억7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7~8월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38가구에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9억66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dltmv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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