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호소인’이라 했던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권성동 “지독한 이중성”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호소인’이라 했던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권성동 “지독한 이중성”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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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시킨데 대해, 국민의힘 강원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원서도로 전락’ 운운하면서 지역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자 페이스북에서 이와 같이 비판하며 “저는 지난해에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공개 반대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관적 의사로만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3부 판결은 성폭행 무고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충격적 사례”라며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채무 3억 6000여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무고죄로 처벌 받았으나 집행유례로 풀려난 사건으로,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형벌권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수단으로 행사해야 한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진영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범죄성립 조건이 지극히 주관적인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했다. 지독한 이중성이자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한편, 민주당은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도 공약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 대선 당시 이를 변명하면서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비판을 받았다. 이 얼마나 악의적인 언언교란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얼마 전 민주당은 강북을에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는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도 있는 변론 내용 등이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수진 변호사는 겉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삶은 반대라는 점에서 둘 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사람은 야당 대표로 승승장구를 해왔고, 다른 사람은 공천을 반납했다. 이러한 차이는 권력의 크기 때문”이라며 “하기야 자객을 부리는 자와 자객으로 쓰이는 자가 같을 수는 없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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