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 유예 없다” 금융위 재차 강조

“거래소 신고 유예 없다” 금융위 재차 강조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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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거래소는 당초 예정대로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고유예 기한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19일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을 9월 24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암호화폐를 출금하거나 타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금융위가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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