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DB인베 배임죄 적용 검토…‘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 정조준

감사원, KDB인베 배임죄 적용 검토…‘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 정조준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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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감사원이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진행했던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수가 2000억원을 낮춰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과 관련, 부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은행이 단행했던 구조조정 딜을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대우건설 매각 건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그간 국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의 매각 주체는 산은이 7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다. 지난 2021년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당시 중흥그룹은 인수가로 2조3000억원을 경쟁사인 DS네트워크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을 너무 비싸게 인수하는 것 같다며 인수 조건 조정을 요청했고, KDBI가 이를 수용해 재입찰 실시했다. 결국 중흥건설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2000억원 낮은 가격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를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대우건설 매각 공고도 하지 않고 초스피드로 진행됐다”며 “매각가격도 입찰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인하했는데 시장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 기업을 KDBI가 합당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인수가를 낮춰서 매각한 것은 배임 또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대우건설 매각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매수 시 추가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찰 가격에 대한 수정 제안을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KDB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에 대한 실지 감사에 돌입, 현재까지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감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에서 배임죄로 결론이 나면 검찰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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