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에서 다쳐놓고는?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규모 150억원 돌파

동거녀 집에서 다쳐놓고는?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규모 150억원 돌파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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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지난 5년 6개월 간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규모가 150억원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 1600만원(168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억 8100만원 ▲2019년 59억 1100만원 ▲2020년 32억 1700만원 ▲2021년 15억 100만원에 이어 지난해 13억 3800만원, 올해 1∼6월 7억 67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다소 황당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밝혀지면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했던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또 다른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 7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 5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환수율이 무려 80.8%(241억 55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높은 미환수율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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