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잘못 해석해 보험료 과도하게 매기는’ 근로복지공단...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법규 잘못 해석해 보험료 과도하게 매기는’ 근로복지공단...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1.06 12: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법규를 잘못 해석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매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한국경제>는 ‘[단독] "기업들 거액 날릴 판"…잘못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수백억’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금융권의 ‘대출 모집인’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최근 공단은 A금융사의 건설 장비를 판매하는 리스·할부 모집인 146명에게 3억 7100만원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A사의 ‘리스·할부 모집인’을 ‘대출 모집인’으로 해석해 보험료를 걷어간 것인데 A금융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A금융사의 경우 잘못 부과되었음을 기업이 알고 의의를 제기했지만, 잘못 부과되었는데도 공단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프렌차이즈 업체 B사는 직원 230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총액 0.45%를 고용안전 보험료로 공단에 내야 하는데, 공단이 0.6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B사는 나중에 문제점을 파악한 뒤 2년치 초과 납부 보험료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임금,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때 쓰는 ‘임금채권 부담금’도 공단이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채권 부담금은 5634억원이었지만 이 중 기업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423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기업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업이 임금 채권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임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차 제대로 알지 모른 채 넘어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실수도 아닌 공단의 실수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공단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업, 정부 모두 기업이 받아갈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