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DSR 40년 적용에 나오는 우려...금융당국 “상환능력 명확히 입증되면 관계없어”

‘50년 만기 주담대’ DSR 40년 적용에 나오는 우려...금융당국 “상환능력 명확히 입증되면 관계없어”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9.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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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사진제공=연합뉴스)
▲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에 나섰다. 어제(13일)부터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대출 가능 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발 멀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 2000억원 증가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을 중심으로 7조원 증가하며 총 6조 6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는 상황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DSR 산정시 적용되는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어려운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지라도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에 있어 40년 만기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DSR 한도 40%는 2000만원이다. 다른 대출 없이 금리 4.5%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 만기 50년을 적용했을 때 최대 상환가능 월부금은 약 166만 7000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3억 9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월 상환액은 약 166만 5000원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면 최대 상환가능 월부금이 동일한 수준에서 대출 가능액은 3억 7100만원으로 2600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의 최대 대출액을 계산하면 7억 9400만원에서 7억 4000만원으로 54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월 상환액은 약 333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일각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주택 매각 등으로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환 능력만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게 되는 것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이루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택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차주 입장에서도 주택 매각 등을 전제로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을 발표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40년 만기(적용)이란 제도적인 한도를 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며 “소득으로 벌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확인만 된다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금융업계에서도 최근 사라지고 있던 50년 만기 주담대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전 기간에 걸친 상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차주’ 등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건과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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