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6일 법원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선거기간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씨는 2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고,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김혜경)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씨 변호인은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검찰에 날을세우기도 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
이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김 씨측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26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그럼 누가 밥값을 결재했는지 정도는 김혜경씨 측에서 명확히 정리해 줘야하는게 아니냐”라며 “김 씨 측에서 접대를 했으면 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알고 결재를 안했는데 (밥값을)아무도 결재하지 않았다는건 말이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배 씨에게 직접결재를 지시하지 않았어도, 배 씨가 김 씨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라며 “이자리에서만 지시를 하지않고, 직접결재를 하지않았다고 공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김혜경 씨가 관련이 없다면, 배 씨가 사람 섭외에서부터 결재까지 단독으로 했다는거냐”라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김 씨측 주장에,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기소를 안하는 것도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