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요인 두고 공방 지속…맹점은 ‘설계변경’ 승인

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요인 두고 공방 지속…맹점은 ‘설계변경’ 승인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0.19 16:04
  • 수정 2023.10.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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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요인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LH는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설계 변경은 시공사 GS건설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주차장 붕괴의 근본원인은 설계구조가 아닌 시공상의 오류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LH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일 LH 주장이 사실이라면 승인도 받지 않은 설계를 시공하도록 내버려둔 현장 감독과 감리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설계 변경은 시공사 GS건설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차장 붕괴의 근본원인은 설계구조가 아닌 시공상의 오류라고 강조했다

LH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감리 용역비를 받아 주도적으로 (설계를)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최초 라멘(기둥식) 구조로 설계가 승인됐지만 설계사측 제안에 따라 설계도서가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변경되고, 변경 과정에 LH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반박한 것이다.

LH에 따르면 해당 지하주차장은 2000년 7월 최초 계획시 무량판 구조로 결정됐지만 GS건설이 입찰하면서 변경됐다.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LH 내부의 설계 VE심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만약 설계도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GS건설은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GS건설이 정상적으로 변경요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LH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차장 붕괴의 근본원인은 설계구조가 아닌 시공상의 오류라고 강조했다. LH는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입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GS건설이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LH 역시 입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는 LH의 이러한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시공사와 설계사, LH 등이 관련 내용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결정된다. 즉 시공사 혼자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시공을 한다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불가능한”이라며 “만일 LH 주장이 사실이라면 승인이 나지 않은 설계를 시공하도록 방치한 감리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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