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 보증금반환 대출 1년간 규제 푼다...집주인 숨통 트일듯

‘역전세’ 전세 보증금반환 대출 1년간 규제 푼다...집주인 숨통 트일듯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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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전세’가 더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1년 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면서 그 차액만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 6억원에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이 최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5억원에 전세를 내주게 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5억원을 받지만 기존 세입자에게는 6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세’라 부르는데, 이때 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을 완화해 임대인에 적용되는 DSR 40%는 DTI 60%으로 바꿔 적용할 예정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을 통틀어 한도를 따지는 데 비해, 앞으로 1년 동안 반환 대출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시, 규제 완화로 1억7500만원 가량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해당 규제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하는데, 전세가는 수도권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는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면,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줄 예정이다. 단, 반환 대출 금액은 대출 실행 시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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